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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k**1**** 공감0
조회3,841 작성일12/3/2010 10:22:13 AM
불체자인데 시민권자와 결혼하려는데요 남편의 직업이나 크레딧이 많이 상관있는지요..누가 그러는데 남편이 가난하면 영주권이 힘들다는게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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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형걸 님 답변 답변일 12/3/2010 10:27:40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남편분의 크레딧 점수가 낮고 가난하다는 사실은 영주권 진행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직업이 없어 현재 수입이 없으시다면 일반적으로 joint sponsor가 필요하실 겁니다. 아래 제가 정리한 "초청자의 재정보증"을 참고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초청이민의 경우 초청자는 Form I-864, Affidavit of Support(재정보증서)를 이민국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를 제출함으로서 재정보증인은 피초청인인 영주권 신청자가 생활보호대상자(Public Charge)가 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보여주고 만일 영주권 신청자가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연방/주 정부로 부터 일정한 혜택을 받는 경우 재정보증인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를 위해, 초청자는 초청자의 가족과 영주권 신청자 모두를 부양할 수 있는 충분한 수입이 있음을 보여줘야 하는데, 이 충분한 수입의 기준은 최저생계비용(Poverty Guidelines)의 125% 이상의 수입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예외로는, 현역군인이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를 초청하는 경우에 Poverty Guidelines의 100% 이상의 수입이 있음을 입증하면 됩니다. 이러한 수입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보통, 최근 1년간의 세금보고서 (Federal Income Tax Return and Form W-2 or Form 1099), 최근 6개월간의 월급명세서 등이 필요합니다.

최근 세금보고서가 없는 경우에는 스폰서로서 가족초청을 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최근 3년동안의 tax return이 없다면 IRS에 late return을 파일한 후 관련서류와 함께 스폰서로서 I-864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입이 얼마없어 tax관련법에 의해 tax return을 파일할 필요가 없었던 경우에는 이를 설명하는 레터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스폰서로서 가족초청을 할 수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스폰서로서 가족초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설명한 충분한 수입이 있음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joint sponsor가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 보조금은 재정보증을 위한 스폰서의 수입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가족초청의 경우에는 반드시 I-864를 제출하여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폭력에 의한 영주권 신청자(battered spouse),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영주권 신청자 등 I-360 신청서가 승인된 사람은 영주권 신청시 I-864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폰서가 충분한 수입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떤 차선책이 있습니까? 우선, 스폰서 가족 구성원의 수입을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로 I-864A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영주권 신청자의 수입을 포함시킬 수도 있고, 스폰서 가족 구성원의 자산 또는 영주권 신청자의 자산을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 재정보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joint sponsor의 스폰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충분한 수입이 있음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스폰서의 자산을 통해 어떻게 스폰서로서의 재정능력을 입증할 수 있습니까? 만일 본인의 수입이 125% of Poverty Guidelines에 $3,000이 부족하다면, 본인의 자산중 단기간 내에 특별한 문제없이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그 부족분인 $3,000의 5배 이상이 있음을 입증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일 시민권자가 배우자나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를 초청하는 경우에는 5배가 아닌 3배 이상의 자산이 있음을 입증하면 됩니다.

스폰서로서의 재정보증인의 책임은 언제까지 인지요? 피초청인인 영주권 신청자가 미 시민권자가 되거나, 보통 40사분기(10년)동안 일을 할 때까지 지속됩니다. 그리고 영주권 신청자가 사망하거나 영주할 의사를 포기하고 미국을 출국하면 그 책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Joint Sponsor (공동 재정보증인)은 영주권 신청자와 가족 또는 친척이어야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 재정보증인은 18세 이상의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서 미국 또는 미국 관할 지역 내에 거주지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공동 재정보증인은 영주권 신청자와 친인척 관계일 필요는 없습니다. 공동 재정보증인은 재정보증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재정보증인과 공동 재정보증인은 스폰서로서 어떠한 책임을 지게 됩니까? 영주권 신청자가 생활보호대상자(Public Charge)가 되어 연방/주 정부로 부터 일정한 혜택을 받게 되면 정부는 재정보증인에게 정부가 지급한 혜택에 대한 상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일정한 혜택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Food Stamps, Medicaid, Supplemental Security Income(SSI),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TANF), the State Child Health Insurance Program(SCHIP), 그리고 주 정부에서 지정한 일정한 프로그램
이와는 달리 다음과 같은 혜택은 위 재정보증인의 책임과는 무관합니다: Emergency Medicaid, Short-term, non-cash Emergency Relief, Services provided under the National School Lunch and Child Nutrition Acts, Immunizations and Testing and Treatment for Communicable Diseases, Student Assistance under the Higher Education Act and the Public Health Service Act, certain forms of Foster-care or Adoption Assistance under the Social Security Act, Head Start Programs, Means-tested programs under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nd Job Training Partnership Act programs 등. 결국, 일정한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한 혜택을 받기 이전에 이러한 재정보증인의 책임과 관련성을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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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전문 변호사

김형걸

직업 이민법 전문 변호사

이메일 hyeonggeolkim@yahoo.com

전화 213-487-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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