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문호가 풀리면 Consular Process로 진행되는 케이스는 NVC(National Visa Center)에서 관련한 안내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때 적어도 1년이내에는 NVC에 컨택해 필요한 프로세스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취업이민의 경우에 특별한 이유없이 프로세스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차후 미대사관 인터뷰시 그 이유를 추궁받을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발급과 관련하여 아직 별도의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