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제 212(a)(2)(A)(i)(II) 조항에 의하면 연방법에서 규정한 통제약품(흔히 우리는 이를 마약이라고 합니다만)에 관련된 주, 연방 또는 외국의 법령/법규의 위반을 한 사람은 입국이 금지되게 되어있으며 여기에 대한 waiver 는 없습니다.
관리소홀의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첫번째 조항즉 영업장에서 통제약품에 대한 범죄가 일어나도록 방조했다는 혐의가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범죄가 과연 마약관련 범죄인지 아니면 단순 관리상의 과실인지 또한 그 주에서 규정하는 통제약품이 연방법에서 규정하는 통제약품인지 또는 그 기소장에 통제약품이 어떠한 종류인지가 명시되었느냐에 따라 이민법상의 저촉여부가 정해 집니다.
유죄인정등의 plea bargain 전에 그 주의 형사법과 이민법과의 상관관계를 잘 아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할 듯 합니다만 첫번째 죄목은 drop 시키고 두번째 범죄에만 유죄를 받는다면 큰 문제는 없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