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배우자의 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시점까지 미국내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었음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불법체류를 하고 계신다면 지금으로서는 영주권자와 결혼을 해도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시민권을 받으시면 본인이 미국내 합법적인 방법으로 입국을 하신한 미국내 불체 여부와 상관없이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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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