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발급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시다면 그리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부모/자식간임을 입증: 이와 관련하여서는 I-130신청시 이미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셨을 것입니다. 인터뷰시 어머니와 함께 동행하십시오. 부모/자식간임을 간단히 확인해 볼 것입니다.
2. I-485상의 질문들의 확인: 특히 체포경험, 마약관련 범죄 등을 질문할텐데 해당사항이 없으시면 모두 NO라고 답하시면 됩니다.
3. I-864작성과 관련하여 혹시 joint sponsor가 있는 경우에는 두 분과의 관계를 설명하실 수 있어야 하고 재정보증인의 최근 pay stubs 등을 업데이트해 가시기 바랍니다. 재정보증서류가 빈약하다면 본인의 혹시 워크퍼밋을 발급받으신 상황이라면 현재 일을 하고 계심을 입증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와 최근 pay stubs을 준비해 가시면 좋습니다.
4. 본인의 체류신분 유지와 관련한 서류를 보충해 가시기 바랍니다. 영주권 신청 후 체류신분이 만기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신분유지입증 관련 서류는 I-485신청시 이미 제출하셨을 것으로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목요연하게 설명하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