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가 해외에 1년이상 체류하는 경우,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므로, 해외출국전에 재입국허가서 신청을 하시고 지문날인까지 하신후, 출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재입국허가서의 경우, 2년까지 유효하며, 장기체류시도 영주권 포기의사가 없음을 증명하는데 도움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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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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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영주권자 병역 +1
시민권 증서 사인.. +1
리엔트리 퍼밋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