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를 '영업적'으로 하지 않는 한, '수동적인' 투자는 노동(employment)에 해당하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E2 Employee Visa로 엘에이 지역에 체류중인 직장인입니다.
혹시 E2 Employee 비자로 로빈후드 주식투자를해서 수익을 얻어도 되나요?
로빈후드로 주식 계좌는 만들었는데 투자는 아직 안했지만
혹시 수익을 조금이라도 얻게되면 나중에 영주권을 취득할때 문제가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님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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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를 '영업적'으로 하지 않는 한, '수동적인' 투자는 노동(employment)에 해당하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비자 변경 후 +1
문호 +2
비자 리젝 후 신분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