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신분이 없더라도 배우자가 시민권자라면 영주권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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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신분이 없더라도 배우자가 시민권자라면 영주권 접수가 가능합니다.
영주권 유지2 +1
E2 비자 중복신청? +2
영주권 유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