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등 심각한 사안이 아니고 단순한 교통티켓(벌점)으로 한, 두번 적발된 정도로는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최근 교차로에서 접촉사고를 내었고 출동한 경찰에게 $150 티켓 (좌회전시 양보의무 위반 및 사고 기여) 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i) 벌금을 내고 벌점 3점을 받거나 (ii) Trial을 통해 PBJ (Probation Before Judgement)을 받을 경우 벌점이 남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매릴랜드 거주중입니다.
다른 것보다, 향후 영주권 신청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선택이 유리한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음주 운전 등 심각한 사안이 아니고 단순한 교통티켓(벌점)으로 한, 두번 적발된 정도로는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콤보카드 485J 관련 +1
영주권 펜딩중 해외방문 +1
PERM 관련 질문 +1
밀입국자 영주권신청 +1
영주권 분실에 관하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