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이 아파 휴직하시는 것은 회사 규정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설령 고용이 일시 중단된다고 하더라도 고용주의 고용의도가 있다면 영주권을 못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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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아파 휴직하시는 것은 회사 규정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설령 고용이 일시 중단된다고 하더라도 고용주의 고용의도가 있다면 영주권을 못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