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I-485 철회 후 DS-260으로 변경

지역Washington 아이디g**729**** 공감0
조회2,283 작성일2/27/2022 4:56:48 AM

안녕하세요. 지난 1월에 텍사스 센터로 I-140 (프리미엄)과 I-485 동시접수 하고 140은 승인받고 지문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미국에서의 유학비(신분 유지비용)이 너무 비싸기도 하고 생활비, 물가도 너무 비싸서 국내 혹은 부인의 나라(대만)으로 돌아가서 다시 진행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가능한가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2/28/2022 7:48:34 AM

영주권(i-485)이 접수 되었으므로, 학생신분을 유지하지 않으셔도 체류신분이 유지됩니다. 곧 노동허가를 얻으시면 스폰서해준 회사는 물론, 본인은 물론 부인께서도, 합법적으로 다른 회사에서도 수익을 올리시는 것이 이민법상 가능합니다.  

banner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28/2022 8:02:33 AM

일단 485 신청 되어 있으면, 임시 합법 체류이고, work permit 나오면 일하면서 영주권 기다리면 됩니다. 

다만, 그럴 일이 없겠지만, 영주권이 거절 되면, 불법 체류자가 되기는 합니다. 


물론 260 으로 돌릴수 있습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3/2022 9:09:01 PM
안녕하세요

Nvc로 전환도 가능하시고, 노동허가 받으시면 합법적으로 일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