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i-485 접수 후 노동허가(EAD)를 받으시면 그것으로 운전면허 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시민권 배우자와 영주권신청을 앞두고있습니다.
현재 I-20, EAD card 둘다 만료되어서 운전 면허증을 리뉴를 못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영주권 신청후에 I-485 영수증을 받으면 MVD 가서 면허증 연장신청 가능할까요?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i-485 접수 후 노동허가(EAD)를 받으시면 그것으로 운전면허 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
485 접수증 만으로는 잘 안해 줍니다.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