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비자의 경우, 별도의 Grace Period 가 있지는 않을듯 사료되며, 해당 만기 기간이 지났다면, 합법적인 신분으로 간주가 되기 어려우실듯 사료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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