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고 저의 시민권자녀는 한국에서 몇년째 생활중입니다. 저의 어머님이 데리고 들어 올려고 하는데 미국여권의 갱신일이 지났어요. 제가 지금 나갈 형편이 못되어서 어머님이 한국 미국대사관에서 여권 재발급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동의서 DS-5525 와 DS-3053 서류를 공증 받을려고 하는데 어디서 받아야 하나요? 일반 공증사무실에서 공증받은 서류만 한국으로 보내면 되는지 ? 아니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일을 하는지.... 좀 어려워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한국대사관 사이트에서 내용은 다 보았지만 정확하게 아는 분이 별로 없네요, 한국총영사관에서도 정확히 모르네요. 도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31/2017 9:05:03 AM
안녕하세요
해당 서류를 공증하셔서 한국으로 보내시면 되실듯 사료되며, 해당 미국 대사관에 절차상 질문을 직접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국여권과 관계되는 일을 왜 한국대사관사이트나 한국총영사관에 물어보나요? 미국정부에 물어보세요.
y**y**y**yp**** 님 답변
답변일1/30/2017 6:43:03 PM
부, 모 중 한분은 가셔야 합니다. 일반 공증받는곳에서 공증 받아서 한국으로 보내십시요.
공증받은 DS-3053 (including the child's full name and date of birth) consenting to the passport issuance for the child. The notarized statement cannot be more than three months old and must be signed and notarized on the same day, and must come with a photocopy of the front and back side of the second parent's government-issued photo identification 또는 DS-5525 (made under penalty of perjury) explaining in detail the second parent's unavailability. 하나만 보내면 됩니다.
https://www.state.gov/documents/organization/212239.pdf 에서 안내하는데로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