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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음주운전 영주권 박탈

지역California 아이디g**ba**** 공감0
조회6,197 작성일1/2/2017 10:24:40 AM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작년 5월 dui에 처음으로 적발되어 현재 벌금 및 음주운전 교육을 다 이수한 상태입니다.

제가 지금 임시영주권 상태로 금년 3월에 조건부 해지 신청이 들어 가는데
1.정식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없는지요?
단순 음주운전 초범입니다.

2.오늘자 한국일보 기사에 보니, 음주운전으로 영주권 박탈, 추방까지 한다고
하는데 초범도 해당 되는지,아님 두번째 부터 인지 기사 내용이 좀 헷갈려서요

3.한국방문시 공항 입국에 문제가 없는지요?
(가지고 가야할 서류 같은게 있나요?)

바쁘시겠지만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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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1/2/2017 10:32:25 AM
1.정식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없는지요?
단순 음주운전 초범입니다.

답: 문제 없습니다.


2. 영주권 박탈, 추방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 언론의 문제는 이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을 하지 않고 센세이셔널하게 이슈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3. 한국 방문 후 입국할 때 세관에서 심분 정도의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세관은 영주권을 박탈하거나 영주권자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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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박창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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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2017 5:06:06 PM
안녕하세요

1) 아직 집행유예가 끝나지 않으신 상황이시라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아주 배제할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2) 일반적으로 초범은 추방재판에 회부가 되지는 않았지만, 단순불체자도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아예 추방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3) 집행유예까지 마치셨다면, 해당 법원으로부터 Court disposition 을 발급받아서 지참하시고, 아직 Court disposition 이 나오지 않는다면, 벌금납부내역, 수업 마치신것등 해당 음주운전 관련 모든 벌칙을 수행하였음을 증명하실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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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3/2017 9:46:52 PM
전문가의 답변중 한국 방문후 입국하는데 왜 세관을 들먹이는지 모르겠네요.

입국할땐 이민국직원이 입국 심사를 하는데 그때 모니터 화면에 모든 기록이 다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초범은 추방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모든건 이민국 직원의 판단입니다. 두번째 변호사님의 말씀대로 모든 서류를 다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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