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30/2016 1:06:06 AM 안녕하세요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아이가 만 16세 되기전에 입양 절차가 완결 되어야만, 미국 양부모가 2년 같이 살고 난후에 영주권을 신청해줄수 있습니다. 가정법과 이민법 변호사 모두보다는, 이민법을 하면서 입양까지 함께하는 입양이민을 진행해줄 변호사를 찾는게 비용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