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12/19/2016 8:03:40 PM 485가 접수 된 후에 비이민 비자 신분이 만기 되었다면 '신분'은 유지가 됩니다. 영주권을 받으시는데 문제가 없으십니다.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박창형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9/2016 11:50:40 PM 안녕하세요합법적인 신분이실때, I-485 가 접수가되셨다면, I-485 결과가 나오실때까지는 불법체류자로 간주가 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