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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아래 질문자입니다. 케빈장 변호사님께 한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l**032**** 공감0
조회1,880 작성일12/19/2016 7:49:52 PM
케빈장 변호사님, 박창형소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더 여쭤볼게요.

케빈장 변호사님, 현재 제가 485 접수했고, 핑거도 한 상태인데
불법체류자가 되는건가요?

H1 접수증도 9월초 받았고, 현재 펜딩중입니다.

485 접수하고 펜딩중에는 불법은 아닌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불법신분이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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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12/19/2016 8:03:40 PM
485가 접수 된 후에 비이민 비자 신분이 만기 되었다면 '신분'은 유지가 됩니다. 영주권을 받으시는데 문제가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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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9/2016 11:50:40 PM
안녕하세요

합법적인 신분이실때, I-485 가 접수가되셨다면, I-485 결과가 나오실때까지는 불법체류자로 간주가 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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