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와 결혼 하고 그 배우자와 미국에서 3년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하면 3년뒤에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드님이 시민권자가 되면 부모님 초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인의 케이스를 문의합니다.
상황:
아버지, 어머니, 아들 3가족입니다.
불체로 20년 정도 살고 있고, 아들은 DACA신분이었다가 최근에 아들이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올해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질문1. 아들은 영주권을 받은 후, 얼마를 기다려야 시민권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2. 아들이 시민권을 받은 후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초청해서 신분을 해결할 수 있나요?
질문3. 아들은 언제 불체인 부모님을 초대할 수 있나요?
질문4. 이렇게 초청을 하면 부모님은 영주권을 얼마나 기다려야 받을 수 있나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시민권자와 결혼 하고 그 배우자와 미국에서 3년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하면 3년뒤에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드님이 시민권자가 되면 부모님 초청이 가능합니다.
1. 3년 후에는 시민권을 신청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예, 물론입니다.
3. 아드님은 시민권을 받는 즉시 부모님을 초청하실 수 있습니다.
4. 부모초청은 6개월 ~ 1년정도 기다리는 것이 보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