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후 5년이 지나신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시며, 5년중 2년반 이상을 미국에 거주하셨어야 하며, 해외에 1년이상 장기체류를 하셨다면, 미국에 재입국하신 기간부터 다시 5년이 산정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1년 연속 장기체류가 아니라도, 잦은 해외방문을 문제 삼는 경우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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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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