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해 임시영주권을 받았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혼 후 독립적으로 영구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임시영주권 받은 후 5년 넘은 시간이 흘렀구요.. 시민권 신청을 해보려하는데 세금보고 기록이 3년치밖엔 없어요..꼭 5년치 세금보고 기록이있어야 신청이 가능한건 아니라는건 아는데, 저같은 케이스는 2년 더 기다렸다가 5년치 세금보고를 제출하는게 더 나을까요? 아니면 3년치로도 상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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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9/5/2018 10:09:10 AM
안녕하세요
수입이 세금보고 기준이 되지 않아서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3년치 세금보고만으로도 시민권 신청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