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30/2018 10:52:42 AM 안녕하세요1)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이혼하지 않은 상태이시라면, 임시영주권을 취득한날부터 3년뒤에 시민권을 신청이 가능하실수 있습니다.2) 아이는 별도로 5년이 지나야 될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