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하여 8년만에 시민권 신청을 합니다. 신청할때 함께 재출해야 하는 서류 목록중 배우자와 조인트로 된 택스보고, 뱅크어카운트 등을 제출하라고 써있는데요. 3년치를 다 내야 하나요? 2017,16,15 년 택스보고 전부다 그리고 총 3년치의 bank statement 을 전부 제출해야 하나요? 다 제출하기에는 서류양이 너무 많은것 같은데 어느정도까지 제출해야 적당한것인지 몰라 질문 드립니다.
또한 한국 여권에는 저의 원래 last name 으로 되어있고 결혼하면서 남편성을 따라가서 바꾸게 되었습니다. 해서 DL 와 영주권등에는 전부 새로운 last name 인데 이럴경우에 legal last name 이 여권상 성을 따라가는건가요? 아니면 영주권 성을 legal last name 이라고 하나요?
도움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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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8/23/2018 4:15:20 PM
안녕하세요
1) 해당 서류를 신청시 접수보다는 인터뷰때 지참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2) 결혼하시면서 성을 변경하셨다면, 공식적인 Last Name은 변경된 Last Name 이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