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항상 좋은 답변 주시는 변호사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현재 불체자인데 딸이 시만권을 획득하여 영주권을 진행하려합니다 한국에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으로 벌금을 100만원을 낸적이 있읍니다 약 30년전에요. 이것이 영주권 기각사유에 해당하는지요? 또한 제가 배트남에서 약17년전애 6개월이상 체류한적이있는데 베트남에서 있었던 기간도 범죄경력회보가 필요한지요? 필요하다면 어떻게 발급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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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8/23/2018 4:10:02 PM
안녕하세요
1) 30년전의 범죄기록이시고, 해당 범죄가 사기, 문서 위조, 탈세 등과 연관이 없다면, 신청이 가능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