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16/2018 8:35:02 AM 안녕하세요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취득경위를 확인하게 되는데, 당시 영주권 취득후 미국에서 일한것 관련하여서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영주권 취득후 꾸준히 세금보고를 하셨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