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g**** 님 답변 답변일 6/18/2019 5:41:34 PM 한국에서 서류를 발급받을 경우영어번역후 가정법원에서 공증을 받으면 되시고대부분 번역하는 곳에서 공증까지 받아 줄 것입니다.
5**259**** 님 답변 답변일 6/28/2019 7:28:43 PM 저도 이 문제 때문에 쇼셜오피스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요즘은 오피스에 한국분들이 근무하고 있기때문에 번역과 공증이 필요없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