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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이혼하려는데 제가 구제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3,328 작성일1/28/2011 11:12:13 PM
1년 6개월전 미국 여성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당연히 시민권자 구요
결혼후 알고 보니 아내는 단 한순간도 술이 없이는 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법적으로 적발된적은 없지만 마약도 경험이 있다는 이야기도 주위에서 들었구요 그러다 보니 매일같이 반복 되는것이 저에게 술값을 요구하고 주지 않을 경우는 심한 욕설로 야수 처럼 변합니다. 또 매일밤 아내의 술친구들은 저희 집으로와 돌아갈 생각이 없이 엄척난 볼륨을 높이며 음악을 틀고 새벽녁까지 술을 마시고 하는 바람에 제대로 수면 조차 취할수도 없고 어떨땐 모르는 남자가 와서 친구라며 술도 먹고 합니다 또 한번도 맡아보지 못한 이상한 쑥을 태우는 냄새같은것이 날때는 머리도 심하게 아프고 속도 울렁거리는데 혹시 이것이 대마 냄새는 아닌지 의심이 들때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두 사람에 불륜 장면도 몇번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제가 임시 영주권도 받지 않은 상태라 어찌 될지 몰라 경찰에 신고도 못하고 혼자서 속으로 삼켜야만 했습니다 거기다 아직 제가 영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더 속만 끓는다는 거죠
그런데다 어떨땐 싸움이 나면 집안 물건들을 집어던지고 박살을 낸다는 것입니다
이런상태로 살다간 제가 미쳐 버릴것 같아서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시작은 서로가 좋아서 서로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려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페인이 되어가는 모습에 너무도 마음이 아픕니다
이혼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지 어떨지 고민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경우 시민권 배우자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은 경우 구제 될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데 육체적인 피해를 본것은 아니지만 임시 영주권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방법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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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9/2011 6:37:23 AM
쑥타는 냄새면 아마도 미국애들이 말하는 스파이시가 맞는 것 같습니다
1년 6개월전에 결혼하셨는데 임시영주권을 신청하시지 않았나 봐요
아니면 여자에게 문제가 있어서 나오지 않는 것인지요
신청하고 1년 6개월이 되었다면 못 받을 확율이 많습니다
힘드시겠지만 변호사에게 의뢰하셔서 U비자랑 사실혼 증명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폭력(기물파손등) 마약복용 혐의로 정상적인 결혼생활 유지할 수 없으니까요

또 쏙태우는 냄새가 나면 경찰에 신고하세요
괜히 님까지 덤태기 쓸 수 있습니다
님께서 체류신분이 어떻던지 간에 상관 없습니다

여기에 여류변호사분들이 꽤 성실한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더군요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구제 받을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답변일 1/30/2011 3:37:06 PM
오히려 잘됀듯한데요 그를 신고하면 그사람은 구속됄겁니다 그런후 본인은 상대방의 가정생활을 가꿀수없어 이혼한다고 신청한후에 개별적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면 됌니다 구재대상이므로 걱정하실필요없읍니다
어떤분의 말대로 같이 덤탱이 쓰지말고 날짜를 잡아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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