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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한국에 있는 배우자 미국에 못 들어오게 할 수 있나요?

지역New Jersey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2,989 작성일1/5/2011 5:36:53 PM

한국에 있는 배우자랑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양육권을 안 주려고 해요
일단 미국에 들어와서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남편을 미국에 못 들어오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이가 18살이(현재 15살, 8월달되면 16살 됩니다)
넘으면 양육권 문제가 없어진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남편이 미국비자를 못 받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원래 남편이 미국비자사기로 공무집행방해죄라는 죄목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못 들어오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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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5/2011 10:14:54 PM
배우자의 입국은 이민국에서 결정합니다. 남의 주거의 자유를 침해하려고 하지마세요.
부인도 양육권을 주장하듯이 남편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부인이
양육비 받아내려고 술책부린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들어오면 합의를 하던가 법정에서 판결을 받기 바랍니다.
답변일 1/7/2011 4:41:57 PM
양육권 문제는 나이가 먹은 애들은 엄마 아빠에 의견에 따른것이 아닌
본인의 의견도 중요시할것 같은데요
의사 결정을 못하는 애기도 아니고 15,16살 같으면.....

애들의 의견을 따라서 판사가 결정을 내릴것 같은데요
그러면 님은 이런 걱정없이 애들한테만 알아듣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한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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