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w**** 님 답변 답변일 12/27/2010 4:19:02 PM 이혼하시면서 자녀양육권까지 진행하시면 됩니다. 가정법률 변호사 선임하세요. 아이 양육권이 엄마에게 있다하더라도... 아이 아빠가 아이를 만날 권한은 있습니다. 몇일에 한번 볼 수 있는지는 이혼 판결문에 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