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가정/이혼법

Q. custody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2,444 작성일12/27/2010 4:05:40 PM
아직 이혼은 아니고 별거중인데 아이에 대한 custody를 하게 되면 이혼서류와 같이 해야하는지요?아님 custody만 따로 할수 있는지요.별거 중에도 이혼과 상관없이 할수있는지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송정숙 님 답변 답변일 12/27/2010 4:44:37 PM
자녀의 custody/support에 대한 별도의 청구절차가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7/2010 4:19:02 PM
이혼하시면서 자녀양육권까지 진행하시면 됩니다.
가정법률 변호사 선임하세요.
아이 양육권이 엄마에게 있다하더라도...
아이 아빠가 아이를 만날 권한은 있습니다.
몇일에 한번 볼 수 있는지는 이혼 판결문에 위해서....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