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께서 LA 법원에 절차를 밟으셔서 이혼하실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느 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서류로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 하신 6개월유예개간이란 피청구인이 이혼청구서를 받으신 후 최소한 6개월은 지나야 결혼관계가 종료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사건진행이 빨리 되어 법원에 이혼청구서를 제출하고 2-3개월 만에 판결이 내려진다하더라도 이혼이 성립되는 것은 이러한 6개월이 지난 후입니다. 판결문에 이혼성립날짜가 명확히 기록되어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12/18/2010 9:47:16 AM
비공개로 질문하시고 전문인께서 힘들게 답하신 것은, 이제는 여러분을 위한 질문과 답변인데, 위의 질문을 지워버리는 것은 예의에 벗어나는 것이라고 어느 전문가 분이 올리신 글을 못 보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