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기타

Q. 병역연기 취소사유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Michigan 아이디h**imdo**** 공감0
조회2,108 작성일1/29/2018 4:55:11 PM
제 아들이 24세이구요, 부모와 2011년 부터 미국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참고로 부모는 영주권을 2016년에 받았는데 아들은 나이초과로 그 당시 영주권 신청을 못하고 지금은 F1 비자로 대학교 4학년을 다니고 있습니다.

1) 이러한 경우 37세까지 병역연기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이 맞나요 ?

2) 그런데, 부(아빠)가 다음달부터 한국의 직장을 다니게 되어서, 다음달부터 약 2-3년간 한국에 체류를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되나 궁금하여 서울병무청에 문의를 하였는데, 담당자말은 "부 또는 모가 6개월이상 한국에 체류하게되면 아들의 37세까지 병역연기한 내용이 자동으로 취소된다"고 합니다.병무청 홈페이지에는 그러한 사항이 나와있지 않아서 법조문을 물었더니, 병역법 147조 2항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병역법 147조 2항을 확인한 결과 (아래에 있습니다) 부모의 한국체류가 아들의 37세까지 병역연기를 취소 한다는 명확한 내용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뭘 잘못 이해 했는지, 아니면 서울병무청 담당자가 혹시 헷갈렸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래 "라"항을 보면
라.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교육기관을 졸업(수료·휴학·퇴학·제적 등을 포함한다)하고 1년의 기간 내에 통산 6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거나, 국내교육기관에서 수학중인 사람으로서 수학기간 중 그 부·모 또는 배우자가 1년의 기간 내에 통산 6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국내체재기간의 계산은 제1호 다목 후단의 규정에 의한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국내대학"이라는것이 한국에 있는대학인가요 ? 솔직이 뭔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
①법 제70조제7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 다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2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 2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0.20(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1. 국외이주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하거나 국외이주사유로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해외이주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귀국의 신고를 한 경우
나. 국외출생자로서 국내에 주민등록을 신고하고 거주하는 경우
다. 1년의 기간 내에 통산 6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국내체재기간(입국일은 포함하고 출국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산정일부터 역산(逆算)하여 합산하되, 다음의 사유로 국내에서 60일 이내의 기간동안 체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1) 본인의 혼인, 배우자의 출산,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직계존속·직계비속의 장례나 회갑 또는 혼인에의 참석
(2)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에서 주관하는 운동경기에 선수 또는 임원으로의 참가
라.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교육기관을 졸업(수료·휴학·퇴학·제적 등을 포함한다)하고 1년의 기간 내에 통산 6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거나, 국내교육기관에서 수학중인 사람으로서 수학기간 중 그 부·모 또는 배우자가 1년의 기간 내에 통산 6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국내체재기간의 계산은 제1호 다목 후단의 규정에 의한다.
마. 국내취업 등 병무청장이 고시하는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2. 국외이주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징병검사 또는 입영기일이 연기된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연기받은 날부터 1년 6월 이내에 출국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국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출국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제145조 및 제147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 또는 연장허가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귀국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경우
5. 제1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허가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②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다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3월의 허가취소 유예기간을 주고, 그 기간 내에 출국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6.30] [[시행일 2005.7.1]]

--------------------------------------------------------------------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9/2018 7:07:59 PM
병역 연기 사유가 이민 또는 유학 두분류가 가장 많을 거에요..
이민은 부모와 본인(배우자 있으면 배우자포함) 이 해외로 이민을 한것이기에 연기 기간을 길게 줍니다.
여기서 길게 주는 대신 조건이 따라 붙습니다. 한국에 그누구도(부/모/본인/배우자)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 하시면 안됩니다. 체류하면 바로 연기가 취소됩니다. 또,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게 될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연금을 받는건 제외인거 같습니다..부모님이 연금을 받으시는데 한국통장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또 그때 병무청에 계신 과장님하고 통화를 직접했는데 한국에서 학업을 할 수도 없다고 들었습니다..


즉 이민으로 인한 병역 연기는 무조건 미국에서만 지내야 되고.. 가끔 여행으로 나가는것만 가능합니다..

지금 글쓴이님 상황이 좀 특이한 케이스이다보니.. 직접 병무청 직원과 통화를 하시고 상황 설명을 하시고

만약 부가 한국에서 직장을 다녀야 한다면 아드님이 유학생으로 변경해서 1~2년씩 연장을 계속 하시거나..
군대를 가셔야 될거에요..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법률 기타

SSI +1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