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은 부모와 본인(배우자 있으면 배우자포함) 이 해외로 이민을 한것이기에 연기 기간을 길게 줍니다.
여기서 길게 주는 대신 조건이 따라 붙습니다. 한국에 그누구도(부/모/본인/배우자)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 하시면 안됩니다. 체류하면 바로 연기가 취소됩니다. 또,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게 될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연금을 받는건 제외인거 같습니다..부모님이 연금을 받으시는데 한국통장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또 그때 병무청에 계신 과장님하고 통화를 직접했는데 한국에서 학업을 할 수도 없다고 들었습니다..
즉 이민으로 인한 병역 연기는 무조건 미국에서만 지내야 되고.. 가끔 여행으로 나가는것만 가능합니다..
지금 글쓴이님 상황이 좀 특이한 케이스이다보니.. 직접 병무청 직원과 통화를 하시고 상황 설명을 하시고
만약 부가 한국에서 직장을 다녀야 한다면 아드님이 유학생으로 변경해서 1~2년씩 연장을 계속 하시거나..
군대를 가셔야 될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