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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Facebook판매글을를보고 자동차를샀는데 판매내용과 다를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q**un**** 공감0
조회1,437 작성일1/23/2018 6:16:19 PM
Toyota Sienna 2004 미니밴을 online market 을통해 Clean title, 140k miles, no check warning 이라는 판매자의 말과글에 캐쉬지불후 사고 타이틀없는게 이상했지만 AAA같이가서 등록하는데 문제가 되지않기에 등록하고 집에가져와서 수상한점이많아 정비소에알아보고 기록조회해보니

- OD meter is fake(it seem over 270k miles on)
- Registration as Salvege title.
- Check engine function has been deleted.
- Air vent covered with electric tape, oil leak, etc....,
팔려고 조작해놓은 차량이었습니다.

문제는 판매한사람(남미계)도 산지열흘되어 등록하지않고 판것이며 몰랐다고 잡아떼며 돈을돌려주지않는다고 합니다.
수표를 먼저주었다가 캐쉬찾아서주면서 캐쉬주었다는 사인과함께 사진은찍어놓았습니다.

일단 위험한 자동차조작 판매자로 온라인폴리스리포트를 올렸는데 $5000불 미만이라 스몰클레임으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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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5/2018 12:46:03 AM
안녕하세요

해당 광고와 차의 내용이 다른경우, 계약파기 및 사기로 고소를 진행 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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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3/2018 7:27:46 PM
Facebook 에 선전한것 복사해 두었나요? 혹시 고소하려면 증거가 있어야하니? 증거가 없으면 Sold as is 로 팔았다 하면 불리합니다.
그런데 그런사람에게 이겨도 배째라하던지 정말돈이 없으면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답변일 1/23/2018 8:51:03 PM
복사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차에 붙여놓은것도 가지고있습니다.
페북에도 신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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