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고소장을 받으시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해당 판결문에 대하여서 Motion to set aside entry of default judgement 를 신청하셔서 판결문을 무효화 시키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FTB에 관한 질문 +1
여권 +2
불법운영한인학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