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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회사 창립멤버 Termination 자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b**mer201**** 공감0
조회2,808 작성일5/25/2017 1:24:20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회사를 4월에 창립 하였고 3명이 뜻을 모아서 진행 했습니다.

창립멤버 한명이 지금 진행 중이던 모든 프로젝트를 그만 두고 창
립 멤버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회사 설립 할때 S-Corp으로 하였고 각각 34:33:33의 지분을 배당 하였습니다.
(현재 주식발행 전입니다.)

누구도 돈으로 투자를 한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창립 멤버가 빠지게 될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계사 말로는 주식 포기 각서를 받으라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써야 하는지

자문을 구하고자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혹시 샘플같은걸 구할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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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26/2017 7:08:29 PM
안녕하세요

해당 멤버의 탈퇴관련/주식재분배 등 관련하여서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IRS 에 주식재분배 결과를 업데이트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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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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