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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소송

지역California 아이디r**ehdd**** 공감0
조회2,982 작성일5/24/2017 11:00:05 PM
직장내에서 직원간에 근무문제가 발생하여 같이 일하던 상사가 저와 같이 근무할수 없다고 사장한테
보고하여 사장이 저를 다른 근무장소로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수년동안 같이 일하면서 정신적(스트레스), 육체적으로 많은 부당한 대우 및 모욕감을 받앗습니다.
이 경우 회사 및 직장상사 한테 소송을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에 소송을 할경우 부당한 대우 받은후 몇년까지 유효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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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26/2017 7:07:28 PM
안녕하세요

Unpaged Wage Claim 과 다르게 직장내 차별 (Discrimination)의 경우, FEHA Discrimination Claim 인경우 2년정도로 공소시효가 짧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해당 관련 상황에 대한 증거나 증인들로 케이스를 증명하셔야 하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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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5/25/2017 4:41:15 PM
노동법전문 김해원변호사를 찾아가세요
답변일 5/25/2017 5:20:24 PM
혹시 육체적으로 부당한대우라는것은 성희롱이나 폭력같이 뻔한 법을 어겼나요? 아님 회사에서 님의 나이, 성별, 아님 인종으로 차별을 했나요? 그것이 아니라면.... 소송은 하실수 있지만 비용 엄청 들것이며 거의 이기기도 힘든케이스 같습니다.

이런경우는 증거 증인들이 있어야하지만 얼마나 있냐에 따라서 변호사들이 소송을 맞을것같습니다. 부당한 대우받은후 소송을 할려면 시간이 짦으면 짦을수로 원글님에게 유리하지요. 부당한 대우 받은뒤 몇년후에 소송을 하시면 왜 지금까지 참고 기다렸냐는 원글님에게는 가장힘든질문에 대해 대답해야겠지요. 그것이 내가 지금 짤렸기에라는 뉴앙스가 비치면 보복소송으로 간주되어 질게 뻔합니다.

전 그냥 move on 하시라느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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