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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연방 공휴일에 관하여, 가게가 두곳이고 일하는날이 틀릴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kbb**** 공감0
조회2,763 작성일5/24/2017 12:52:16 PM
안녕하세요?
연방 공휴일이라고 따로 페이를 안해도 되는건 알고 있지만 계속 공휴일날 쉬어도 페이를 해왔습니다.
이번에 다른 리테일 스토어를 열었는데 그곳은 일하는 직원과 일안하는 직원이 있는데 어떻게 페이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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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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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5/24/2017 3:09:31 PM
전문가 김해원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답변일 5/25/2017 2:04:17 PM
김해원 변호사님은
땅파서 먹고 사십니까?
그분도 엄청 바쁘신 분입니다
질문마다 김해원 변호사님께
전화하라면
상담비는 당신이 지불합니까?
답변일 5/25/2017 4:10:28 PM
만약에 일한사람들이나 일하지 않은사람들에게 똑같은 페이를 주면 나중에 일하는사람들의 불평뿐만 아니라 차별소송에 휘말릴수 있습니다.

원글님이 아시다시피 공휴일에 꼭 쉬어도 페이를해야하다는 법은 없습니다. 여기서 저라면 두방법중에 하나를 선택하겠습니다.

1) 먼저 모든 직원들에게 이제 부터 (몇일부터 기준이란것을 꼭 공표하시고) 공휴일에 쉰다면 페이를 못받고 공휴일에 일하면 페이를 준다고 하십시요. 그리고 모든 직원들에게 이 사실을 들었다는것을 서류로 싸인받으시길바랍니다. 이 새로운 방침은 새로운 스토어를 열었기에 모든사람들에게 공평하게 하기위해서라고 하면 됩니다.

2) 모든 직원에게 공휴일날엔 쉬어도 페이를 주시고 싶으면 그러시고 그날에 일하는사람들에겐 그에 합당한 보너스나 오버타임을 주시겠다해도 괜찮으실겁니다. 주40시간 이상이나 하루 8시간 이상이면 1.5 배의 오버타임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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