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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사무실 임대계약

지역California 아이디O**STOPPLU**** 공감0
조회3,077 작성일5/21/2017 11:32:23 PM
안녕하세요

저는 애프터 스쿨 학원을 하기 위해 2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6개월이 지나. 빌딩에 문제/ 저의 사무실층의 화장실 페쇠, 엘레베이터 고장, 그리고 에어콘 고장을 몇주에서 몇달에 걸쳐 수리를 완료 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를 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학원생들의 학부모들에게 여러 컴플레인과 더불어 저희 학원을 떠나버리는 사태가 벌어 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학원생들이 많이 떠나고 비지니스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지금 울며 겨자먹기로 적자로 운영중입니다. 이제 12개월이 지났습니다 이런 이유로 남은 12개월에 관한 계약을 파기 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해서 글 올립니다. 만약 읽어 보시고 좋은 조언 해 주실수 있으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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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22/2017 9:23:07 AM
안녕하세요

해당 세입자 계약서를 확인해 보신후, 엘리베이터, 화장실, 에어컨 고장등에 관련하여서 건물주인의 책임이 있다는 조항이 나온다면, 건물주에게 해당 계약파기사실로 배상을 요구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배상 요구시 계약의 이른 파기 (Early Termination) 또한 협상이 가능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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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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