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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형제 지간 말로한 약속

지역California 아이디k**inn**** 공감0
조회3,871 작성일5/17/2017 7:16:27 PM
누나가 부동산을 구입했는데 몸이 불편 해서 관리를 할수 없어 10년간 대신 했습니다 나 중에 팔때 35% 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10년을 관리지요 근대 부동산이 많이 올라 잘 팔았습니다 지금에 와서 서류로 싸인 한것이 없다고 약속을 이행 하지 안고 있는데 형제지간에 말로만 약속은 계약이 성림 않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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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18/2017 1:44:13 PM
안녕하세요

구두계약도 계약의 한 종류이므로, 주변 상황들로 해당 계약의 존재/내용을 증명하실수 있고, 상대방의 계약파기를 보여주실수 있다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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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5/18/2017 12:32:09 AM
10년전에 누나께서 말로서 한 약속을 믿고
최근까지 부동산을 관리하였는데
계약서가 없었드래도
이런 사실을 누나가 인정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누나께서 서류에 싸인한것이 없으니 못 주겠다고 하였으면.
법정에서 누나와 소송을 벌여서 이겨야만 가능한 일이라서
형제간 끼리 원수질 각오와
변호사의 많은 소송비용을 감내 할수있는지…를
잘 생각 해 보세요
답변일 5/18/2017 3:29:01 PM
혹시 같은 부모님이라면 부모님생각해 그냥 잊으세요. 그냥 누나위해 열심히 일해줬다 생각하시고 혹시라도 본전이 생각나시면 누나에게 솔직한 심정예기하시고 조금이라도 달라고 하시고 주는데로 받고 끝내세요. 그게 모두에게 행복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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