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나가 부동산을 구입했는데 몸이 불편 해서 관리를 할수 없어 10년간 대신 했습니다 나 중에 팔때 35% 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10년을 관리지요 근대 부동산이 많이 올라 잘 팔았습니다 지금에 와서 서류로 싸인 한것이 없다고 약속을 이행 하지 안고 있는데 형제지간에 말로만 약속은 계약이 성림 않 되나요?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5/18/2017 1:44:13 PM
안녕하세요
구두계약도 계약의 한 종류이므로, 주변 상황들로 해당 계약의 존재/내용을 증명하실수 있고, 상대방의 계약파기를 보여주실수 있다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