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15/2017 9:14:17 PM 안녕하세요본인의 식당에서 생긴 오염물질로 도로변이나 정부물품에 피해가 생긴경우, 해당 피해금액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수 있으므로, 도로변에 기름이 흘르지 않도록 재정비를 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