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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오버타임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d**ky71**** 공감0
조회3,370 작성일5/12/2017 5:15:48 PM
하루 14~15정도 일합니다. 회사 자체에 타임카드 찍는게 없읍니다. 점심시간 30분 주는데 그때도 일하면서 빵으로 때웁니다. 토요일1달에 3번 6~9시간 일요일도 5~7시간정도 일할때도 있읍니다.하지만 오버타임혜택은 없읍니다. 정해진 월급이 다입니다. 회사에에서 아무 권한 없고요. 그냥 매니저가 내리는 오더따라 일합니다.경력때문에 한달 5000벌고요. 궁금한것은 제 상황에서는 오버타임 관한 돈은 못받는지요? 월급이 높아서 못받는다는소리도 들었는데 확실한법을 알고 싶어 글올립니다.한2년 이런식으로 일하다보니 이건아니다 싶어 조언 구합니다.

다른 질문은 제가 컴터랑 일하는거라 3개월전에 병원에서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았읍니다. 지금도 보호대 착용하고 일하는데 조금더 심해졌읍니다. 물론 이회사에서 일하기전에는 건강했고요. 회사에 물어보고 싶어도 눈치보이고 사장이 성격이 불같아서 안좋은 소리들을거 뻔할거 같아서 여기에 글올립니다. 혹시 이걸루 상해보험처리나 장애 보험 처리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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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이동찬 님 답변 답변일 5/15/2017 11:20:42 AM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Workers Comp Claim을 당연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Overtime은 상황에 따라서 못 받을 수도 있으니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전화 연락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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