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eriff’s Sale에서 집이 팔렸다고 해도 그날 당장 집을 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경매에서 주택을 구입한 새 주인이 소유권 서류 (deed)를 넘겨 받아야 하고 그 이후에도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쳐 판사의 서명이 담긴 퇴거 명령서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이 모든 절차가 조금의 시간을 벌게 해 드릴 수는 있겠지만 일반 민사 사건과는 달리 퇴거 절차는 의외로 빨리 진행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이사할 곳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렌트를 얻을 때 코사이너 (co-signer)가 있으면 물론 렌트를 얻기가 덜 힘듭니다. 특히, 신용 점수가 낮거나 아직 신용을 쌓지 못한 한국 이민자들은 코사이너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Foreclosure는 신용 기록에 7년 남게 되며 Bankruptcy는 Chapter 13의 경우 7년, Chapter 7의 경우 10년동안 개인의 신용 기록에 남게 됩니다.단, 7년 혹은 10년이 지났다고 해서 이 기록들이 반드시 자동으로 지워지지는 않기 때문에 이 기간이 지난 후 신용 기록을 확인해보고 아직도 남아 있는 경우 별도로 해당 기관에 의뢰하여 부정적인 기록을 지워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최유미 변호사
뉴저지, 뉴욕 라이센스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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