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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애플트리님께

지역California 아이디m**sun6**** 공감0
조회1,639 작성일3/28/2014 10:02:29 AM
네 맞습니다
제가가진것은 콘도 하나밖에 없어서 사후재산환수 라는것때문에
걱정입니다
그럼 아들이름을 같이 해놓으면 그래도 제가사망시 부동산매각을
요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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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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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3/28/2014 11:44:37 AM
똑 같은 질문에 전문가가 답하신 것 인용해드립니다.

estateplanning (estateplanning) • 작성일:03.27.2014 11:32 I 삭제 I

안녕하세요. 박유진 변호사입니다. 메디칼 (Medi-Cal) 혜택을 받고 계시면 수혜자의 사망후 수혜자가 생전에 받았던 메디칼 금액을 돌려받고자 캘리포니아 정부에서 Estate Recovery란 claim을 수혜자의 가족에게 보냅니다. 만약 수혜자가 사망시 아무런 재산이 없으면 정부에 메디칼 금액을 다시 상환할 의무가 없지만, 수혜자의 사망시 자신의 이름으로 남아있는 집이 있으면 메디칼 금액을 다시 상환해주셔야합니다. 일반 리빙트러스트를 가지고 계서도 메디칼 금액 상환의무를 피해가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메디칼 플래닝을 따로 하셔서 estate recovery를 미연에 방지하셔야합니다. 취소불가능 신탁, 증여, 혹은 life estate을 세우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니 선생님의 개인 상황에 잘맞는 메디칼 플래닝을 잘 선택하셔야합니다. 유산상속법 변호사를 찾아가셔서 상담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문의 (213) 380-9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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