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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바이어가 이니셜 디파짓을 은행에 지급정지를 한후 연락두절

지역California 아이디c**00**** 공감0
조회2,462 작성일3/26/2014 11:23:28 AM
저는 모빌홈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단지안에 사는분이 소개를 하여 어느분이
제 집을 보신후에 마음에 드신다고
꼭 자기한테 팔라고 사정하며 다음날 아침일찍 와서
퍼스널 체크로 이니셜 디파짓을 $5000 주고
종이에 Agreement 를 작성하여 서로 싸인을 했습니다.
그후 며칠 저는 또다른 바이어가 나타나 더 많은 금액을 받고 팔수 있게되어
먼저 디파짓을 준 바이어에게
모든 상황을 이야기하고 디파짓 $5000 의 2배인 $10000 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금액을 올려주며 자기한테 팔라고 하도 사정사정 하기에
그분에게 팔기로하고
그분이 공증을 하자고 하여 새로운금액과 As is라는 조건으로 새 Agreement 를
작성하였숩니다.
그리고 저한테 줬던 퍼스널 체크 디파짓은 나중에 캐쉬어스 첵으로 준다고 하여
제 은행에 디파짓하지않고 그냥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을 비워주기로한 1주일을 남겨두고
바이어가 마음이 변하여 이니셜 디파짓으로 준 $5000 체크를
은행에 지급정지를 시키고 연락을 꾾어버렸습니다.
저는 이 바이어로 인해 양쪽집 페이먼을 해야되고
다른 바이어도 놓쳐서 피해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저도 이니셜 디파짓을 제 은행에 디파짓 했더라면
이렇게 고심하고 후회하지 않았겠지요.
하지만 그렇게 적극적으로 제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이렇게 변할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원래 이런경우 바이어가 준 $5000 은 제가 돌려줄 필요가 없는게 맞지않나요 ?
그쪽에서 체크를 지급정지해서 제가 입은 피해를 보상 받을길이 없는데
스몰 클레임 이라든가 또는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꼭 알려주십시요.
두서없이 쓴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답변해 주시는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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