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떻게 하는것이 현명한 선택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년전에 사서 살던 집이 작년에 포크로즈 됐는데 그 집 명의는 부부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대출은 남편 이름으로만 받았습니다.
남편은 뱅크럽시를 할려고 생각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시댁에서 돈을 좀 보내 주신다고해서 5만불 정도 되는 콘도를 살려고 합니다. (만약 집을 사게 되면 렌트비 부담이 많이 줄게 될거 같아요) 절반은 도와 주시는 것이고 나머지는 제이름으로 되어 있던 연금을 깨서 가져 올려고 합니다.(한국에서)
만약 남편이 뱅크럽시를 하게되면 제 이름으로 집을 산것도 문제가 되는지요? 좋은 조언 부탁 드려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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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3/25/2014 4:35:26 PM
일단 상식선에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파산법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부부 명의의 주택이 차압이 되었다면 금년도 1월말 후에 은행에 1099 C의 발급을 요청 하셔서 이를 기반으로 택스 보고를 하셔야만 합니다. 다만 남편분이 파산을 고려 하신다면 재산을 새로이 만드시게 되므로 부부일 경우 차라리 파산후 일을 진행 하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속해 계신 주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후 대처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