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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외국인집사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m**iu**** 공감0
조회4,490 작성일3/22/2014 12:00:04 AM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의 부모님 명의(한국인)로 미국에 집을 사려고 합니다.
40-50% 다운하고 나머지는 론을 받아 사려고 하는데, 집은 저와 제 가족(한국인)이 거주하려고합니다. 참고로 부모님을 비롯해 저의 모두 영주권자가 아닙니다.
나머지 론을 받은건 제가 갚아나갈 생각입니다.
궁금한점은 부동산업자 얘기로는 집을살때 타이틀에 제이름도 같이 넣지 않으면 나중에
융자를 다갚아도 제가 집에대한 권한이 없다고하는데 정말 그런것인지 궁금합니다.
제이름을 타이틀에 같이 올리고 싶지만 한국에 신고를 하고 집을 구매할 계획이어서 제가 이름이 올라가면 한국에서 증여문제가 발생할까봐 걱정이되어서 이름을 올리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름을 올려도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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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3/25/2014 4:31:52 PM
일단 이런 경우에는 선생님이 미국에 계속 거주를 원하신다면 나중에 영주권을 취득하시거나 아니면 합법적으로 융자가 가능해 지신후에 구입의 형식을 취해서 해당 주택을 재융자 하시면서 소유권을 넘겨 받으시는게 가장 좋다고 생각 합니다. 주택을 부모님 이름으로 취득시에는 당장 증여의 문제도 있지만 나중에 해당 자금이 미국의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나갈 경우 나중에 매각후 자금이 회수가 되어야 하며 또한 소유기간 동안 아마 매년 한국 정부에 보고를 하셔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소유 자금을 본인이 가지신다면 증여에 관련된 상황과 더불어 부모님이 매각후 가능한 한국내의 법적 절차에 대한 상황을 점검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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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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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2/2014 2:11:02 PM
다운을 90% 한다해도 론을 받기위해서는 세금보고 2년치가 있어야 합니다.
답변일 3/24/2014 12:56:59 AM
맞습니다. 미국에서는 타이틀에 이름이 안들어가면 나중에 집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당연히 자신이 거주한다면 그집을 자신의 이름으로 사시는것이 좋습니다. 남의 이름으로 샀다가 자신에게 "증여"한다면 지금이나 나중이나 증여세를 내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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