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생각하기에, 이 테난트 분이 일년 의 리스기간 동안 항상 늦게 레트비를 내는 것을 결국 렌드로드되시는 질문자님께서 , 또 별다른 조치없이 받아 줬기 때문에 서로가 습관처럼 일 년을 지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5Day Notice로 테난트분의 감정을 상하게 하여 마지막달의 렌트비라도 제대로 못 받을 수도 있는 무리의 수를 두는 것 보다는, 일단 다음달 치의 렌트비를 받은 후 30Days Notice를 보내고, 새로운 테난트를 구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어차피 매월 리스를 갱신하는 MtoM리스이니, 어차피 마음에 들지않는 테난트와의 리스 계약을 종결시키기 위해서는 렌드로드가 30일 노티스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셔야합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받지 못한 late Charge의 총액은 Security Deposit(보증금)에서 정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Move out Inspection을 잘해서 건물 파손 보수 비, 청소비 등을 제하고 돌려 주면 됩니다.
테난트의 Security Deposit은 통상 45일 안에 돌려 주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공과금도 제대로 납부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