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첫째는, 인스펙션을 했다고 하더라도 일단 인스펙터는 모든 주택의 상태를 점검하고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를 검사 합니다. 그리고 만일 의심스러운 곳의 경우 특정 컨트렉터를 통해서 점검을 추가로 받으시라고 권해 드릴수는 있습니다.
두번째는, 만일 삼층의 타운홈일 경우 누수의 문제가 지붕 쪽이라면 이건 해당 HOA에 문의를 하셔서 repair가 가능한지를 먼저 알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경우에 따라서 지붕쪽등이나 건물 바깥의 문제는 HOA에서 그리고 보통 내부의 화장실 누수등은 집주인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번째, 만일 수리가 필요한 경우 집보험과 워런티가 다 있으신 경우라면 가급적이면 워런티를 이용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 워런티의 경우 보통 일년마다 갱신하고 처음 일년후 대부분 renew를 안하시기 때문에 기록에 남지 않기 때문에 조금더 유리 하다고 생각 합니다.
네번째, 만일 전주인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를 밝히시려면 일단 "고의성"이 있는지 여부를 증명 하셔야 하는걸로 압니다. 즉 이런 경우 최소 2-3분의 컨트렉터들에게 연락을 하셔서 견적등을 받으시고 이문제가 과거부터 있던 문제인지 아니면 현재 일어날수 있는문제 인지를 알아 보시고 행동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는 저도 에스크로 끝난후 바로 다음날 스프링 쿨러의 파손이 일어난 경우도 있고 셀러가 모르던 문제가 바로 발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캐이스 바이 캐이스로 처리를 해야 하지만 일단은 HOA에 연락 하시고 워런티로 문제를 해결 하시면서 해결책을 찾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참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