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달전 집을 as is 로 구입 했는데 집 마당 옆으로 흐르는 개울물에 침목 뚝이 있는데도 비가 오니 마당의 땅이 쓸려 나가 움푹 파였습니다. 계약시엔 이것에 대해 전연 몰랐는데 옆집사랍이 매년 봄에 비가 많이 올때 애먹었다고 합미다. 이런경우 전주인에게 보수를 요구 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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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8/22/2018 12:15:42 PM
일단 주가 다르기 떄문에 정확한 답변은 불가 하겠지만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캘리포니아의 경우 주택 매매시 셀러가 주택의 상태에 대해서 이를 셀러가 아는바에 따라서 알려주게 되어있고 이것을 seller disclosure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제반의 주택의 상태와 함께 주위의 소음도등에 대해서도 기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개울물에 있는 침목 떄문에 문제가 이전 셀러도 겪었다면 이에 대한 disclosure 의무가 알라바마 주에도 있는지 알아 보시고 받으신 서류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인스펙션 시에 추가로 인스펙터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혹시라도 지적을 했는지 인스펙션 리포트를 살펴 보시고 특히 이러한 피해가 구체적으로 있다면 시청에 문의해서 이러한 관련 침목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시냇물이 누구의 소유냐에 따라서도 달라질수 있지 않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변호사에게 법적인 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세요
보수를 요구할 사항인지는Seller Disclosure statement 에 어떺게 되어있는지 살펴보시고 집마당옆으로 자연적으로 흐르는 시냇물은 항상 자연의 지배를 받겠지요. 그시냇물의 흐름을 내가 유리한대로 바꿔놓을수도 없고.... 흐르던 모양 원래대로 보수를 해야하겠습니다.상태가 어떤지에 따라 상화의 심각성도 따져보야야 할듯합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