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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아파트계약시 month to month로 7년전 계약을 했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rk3014**** 공감0
조회2,664 작성일7/28/2018 9:36:17 PM
작은 유닛의 소유주인데요. 테넌트가 month to month로 계약을 하고, 7년간을 살고 있는데, month to month를 이유로 내보낼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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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8/13/2018 3:20:05 PM
month to month일경우 일단 이전에 일년이상 리스 계약후 거주한 경우라면 60일 노티스를 그리고 각종 section 8등 정부 보조로 거주하고 렌트비를 차지 하시는 경우는 90일 노티스를 주시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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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 Cho, 조영택 님 답변 답변일 8/30/2018 11:28:27 AM
그리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도시마다 조례가 다릅니다만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시의 조례를 알아보셔야 할것입니다, 대도시에는 테난트들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단체가 많이있어 임대하실때 조심하셔야할 일들이 많이 있으니 참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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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7/29/2018 6:41:59 AM
30일 (60일) 노티스를 주면 됩니다. 이유는 없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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