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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교육 입학/학자금

Q. 노준건님께

지역Georgia 아이디w**6**** 공감0
조회1,933 작성일8/15/2013 1:32:45 PM
노준건님
안녕하세요.
항상 이곳 싸이트에 들어와 글만 읽어보고 질문을 올리는건 처음입니다.
저희 아이가 현재 뉴욕주에 학교를 다니고 있고 저희는 타주에 살게
되어 인스테이트 적용을 못받고 비싼 학비를 내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학교에서 일을 하거나 바깥에 나가서 일 을 하게되면
일년이 지나면 인스테이트 적용을 받을수 있는지요?
참고로 저희 부부 중 한명이 이사를 가게되어서 주소를 옮기고 세금을
뉴욕주에 내는 방법과 아니면 아이가 독립을 하여서 하는 방법을 들은 것도
같은데요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자문을 구합니다.
요즘 학비 문제로 신경을 많이 써도 어디다 질문을 해야 하나
고민하다 용기를 내서 노준건님께 여쭤봅니다.
바쁘신 와중에 꼭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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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노준건 님 답변 답변일 8/16/2013 7:42:43 AM
학생은 dependent이어서 부모의 거주지가 학생의 거주지가 됩니다. 부모님이 타주에 거주하시면 학생이 몇년을 뉴욕에서 살던지 비거주자입니다. 학생이 independent가 되면 부모의 거주지와는 상관이 없게 되는데 independent가 되기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4세 이상
2. 미군 제대자
3. 기혼자
4. 아이가 있는 자
5. 고아
6. 경제적으로 독립된 자

6번이 매우 까다로운데, 학생이 일을 하면서 학비와 생활비 모두를 부모의 도움이 없이 감당할수 있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학생의 수입때문에 학자금보조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단점도 있습니다.

부모중 한분이 뉴욕으로 이사를 하여 부부세금보고를 뉴욕주에서 하면 1년후에 거주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 신청을 할때 필요한 서류는 세금보고서, 운전면허증, 자동차 등록증, 집계약서(또는 rent 계약서), Utility Bill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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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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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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