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로부터 밀린 세금이 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저는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없는 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기지 페이먼트나 생활비 등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돈은 한국에서 송금을 받아서 생활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번 소득이 없으면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왜 밀린 세금이 있다고 하는지 또 세금 고지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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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1/24/2009 12:48:21 AM
제가 회계사는 아니지만 최근 자주일어나는 사항이라 정보전달 차원에서 전문가로 글을 기재합니다. 회계사님과 여러분들께 죄송합니다. 부동산을 소유하신 분들중 가끔씩 일어나는 상황인것 같습니다. 세금보고를 안하신 분이 주택을 소유하신 경우 어떻게 소득이 없는데 융자금을 갚아나가는가에 대한 문제제기로 보입니다. 이럴경우에는 아마 편지에 소유하신 주택의 모기지 정보가 포함되어있을것 입니다. 그게 맞다면 세금보고를 안하신 년도의 보고를 지금이라도 하셔야 합니다. 주택이 있으나 세금보고를 거의 하지않는 특히 조기유학생을 돌보기위해 미국에와서 계시는 어머니들이 가끔씩 이런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보x통의 경우 한국에서의 송금관계를 인컴으로 해서 세금보고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참고하십시요.